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사랑 정신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양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사랑 정신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양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이해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등 지역사회의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교육을 말한다.
3. “문화원”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지역이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지역이해교육이 학교에서 추진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이해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역이해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
3.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지역이해교육의 추진 성과 및 평가
5. 그 밖에 지역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대구광역시장 및 구청장ㆍ군수, 지역대학, 문화원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역이해교육이 학교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실정에 맞게 지역이해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이해교육 전문가, 관련 교과 교사 및 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지역이해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교장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구ㆍ군, 문화원, 지역이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지역이해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지역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