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 폐부직포, 칼라필름, 트레이(모판 등) 등의 농업폐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