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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76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19-08-08공포 2019-08-08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완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지원대상자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3. 법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사업
4. 법 제17조의5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지원사업
5. 법 제17조의6에 따른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사업
6. 법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9조

환수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8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군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와 홍보

군수는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