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피해 예방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책무와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폭염피해 예방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책무와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도시열섬”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
3.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4. “폭염경감”이란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5. “폭염경감시설”이란 폭염 및 도시열섬을 완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
마.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경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ㆍ를 따른다. 다만, 선도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본다. <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 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폭염경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치구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폭염특보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폭염대응 기본계획 및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폭염대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ㆍ자연재해대책법ㆍ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도시열섬 완화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도시열섬현상 경감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과 관련된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관련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등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