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 서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7., 2026. 7. 1.>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 서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7.,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27.>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5. 5. 27.>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신설 2025. 5. 27.>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신설 2025. 5. 27.>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 5. 27.>
3. 삭제 <2025. 5. 27.>
4. 삭제 <2025. 5. 27.>
5. 삭제 <2025. 5. 27.>
6. 삭제 <2025. 5. 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본조신설 2025. 5. 27.]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7.,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개정 2025. 5. 27.>
2.「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25. 5. 27.>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5. 5. 27.>
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구 시설관리공단 <개정 2025. 5. 27.>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신설 2025. 5. 27.>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5. 5. 27.>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신설 2025. 5. 27.>
8.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신설 2025. 5. 27.>
9.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2025. 5. 27.>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5. 5. 27.>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5. 27.>]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7.>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 5. 27.>]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7.]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5. 27.>]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소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