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