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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754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1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0.>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예방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 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