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0.>
1. “예산 낭비 신고 등”이란 예산ㆍ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구민의 시정요구,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신고인”이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3. “포털시스템”이란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예산 낭비 신고’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신고센터의 장(이하“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①신고인이 예산 낭비 신고 등을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우편, 팩스, 포털시스템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신고센터장은 예산 낭비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③신고센터장은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 보완을 재차 요구하고, 보완하지 않을 경우 “당해 예산 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④신고센터장은 신고인이 두 번에 걸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종결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 포털시스템, 전자메일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⑤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①구청장은 예산 낭비 신고에 의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나 조치 결과 등을 모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②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사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위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4. 5. 10.>
1.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 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5. 10.]
구청장은 예산 낭비 신고로 예산의 절감이나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삭제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