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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752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8-13공포 2019-08-13공포번호 1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취약계층 세대에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건강관리”란 취약계층 세대의 구성원 중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방문간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라. 북한이탈주민 세대
마.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바. 75세 이상 노인부부 세대
3. “방문간호사”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가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환자군을 말한다.
5.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환자군을 말한다.
6.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환자군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및 교육, 주기적인 건강 체크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취약계층 세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제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제2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4. 제4순위 : 제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

제5조

대상자 관리

방문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는 질환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조

방문건강관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건강관리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방문건강관리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압, 혈당체크 등 필요한 건강검진
2.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계절별 건강지도 및 관리
3.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
4. 간호에 사용되는 소모품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