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과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구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과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구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②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보호 및 유지와 구민편의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검사 및 필요한 지원 등을 한다.
② 구청장은 누구나 과다채수, 수질오염행위, 시설훼손 행위와 그 밖에 먹는 물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① 구청장은 먹는 물 수질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약수터 시설과 주변을 훼손한 행위
2. 무단 점유하여 채수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3. 약수터 물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4. 비위생적인 채수와 수질오염 행위(애완동물, 취사, 목욕, 음식판매 등)
5.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
① 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