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가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가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