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자가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② 상담일시 등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① 상담관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상담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관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4. 제9조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