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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748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1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6.>
1. “직무관련 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
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소송비용 지원대상은 직무관련 소송 당사자가 된 재직ㆍ전출ㆍ퇴직한 공무원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16.]

제4조

지원범위 및 시기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무원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으면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1.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심급별 1천만원의 범위에서 공무원등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개정 2022.8.16.>

제5조

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

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구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심의한다. <개정 2022.8.16.>
1. 직무관련 사건 여부
2. 정당한 직무수행 여부
3.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
4. 그 밖의 소송과 관련된 자료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결과 제출

공무원등은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심급의 판결 선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8조

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등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라 소송비용 보상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등은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민사소송법」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