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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9747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1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교육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목재문화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4.>
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체험실, 재료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자”란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목공지도사, 목공체험지도사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제4조

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등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산림자원,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목공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3. 체험장 및 찾아가는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① 체험장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
③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2025. 10. 14.>

제6조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제7조

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5월 1일(근로자의 날)
3. 한여름 무더위, 태풍, 한겨울 강추위 등 날씨로 인해 개장이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

제8조

예약

①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의 방법으로 체험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일 3일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사전예약은 성립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일 체험시간 이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제9조

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약은 취소된다.
1. 예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체험료를 입금하였을 때
2.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10조

체험료 등 징수

① 체험료 및 재료비는 체험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② 체험료 및 재료비를 징수할 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계좌입금, 세외수입 고지서 납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제11조

체험료 등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ㆍ재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전액 감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마.「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제목개정 2025. 10. 14.]

제12조

체험료 등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1. 체험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였을 때

제13조

이용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체험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4.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4조

자체운영 규정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구청장은 체험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체험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0. 14.>

제16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2. 7. 7., 2025. 10. 14.>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