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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746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8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으로 하여금 진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고, 총괄판매대행점은 다른 판매대행점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총괄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보관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이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모바일형 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업종 및 사업장은 제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표 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로서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변경 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이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의 해지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4조

상품권 구매한도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상품권의 할인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상품권별 50만원), 법인의 경우 월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 및 가맹점주의 경우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판매시기에 따라 상품권 할인율이나 법인의 구매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상품권 사용대상

상품권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형 상품권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상품권 이용규약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권 환전 및 한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③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가맹점의 해당 월 매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상품권 환전한도 상향신청서 및 직전 반기의 매출증명자료에 따라 평균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상의 환전한도는 월 2백만원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이 속한 달 및 다음달에는 월 5천만원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연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80퍼센트까지 추가 환전할 수 있다.
⑥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청구된 상품권이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는 등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환전한 날짜 및 권면금액별로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대행 등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또는 환전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상품권 판매 또는 환전금의 1000분의 15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판매대행가맹점은 환전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담당부서장은 부서 내 업무분장에 따라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계ㆍ인수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