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조례자치법규 218974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지역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명칭은 “진주비쥬몰”이라 한다.
② 전시판매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제1전시판매장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내
2. 제2전시판매장 : 진주시 진주대로 1035 중앙지하도상가 내

제3조

업무

전시판매장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진주시 특산품(실크, 바이오, 공예품, 가공농식품)의 전시 및 판매
2. 제1호에 따른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홍보
3. 전시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전시ㆍ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관리·운영

① 전시판매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판매장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 운영비 지원, 그 밖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점업체 및 판매품목의 선정, 판매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3. 물품판매 수수료 및 체험료(재료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우주항공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1.>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통상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징수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산품과 관련된 기관ㆍ생산업체 대표 등 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판매장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

수당·여비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의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체험프로그램

① 시장은 전시판매장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라 체험료나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인력

①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시판매장에 필요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전시판매장을 성실히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하되, 다음날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금의 처리

판매장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진주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4조

결산

물품판매의 월말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판매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

준용

전시판매장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