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쪽 기슭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4조에 따른 시설 설치 가능 집수구역 및 지역에 관한 거리측정의 방법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출연ㆍ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진주시 농식품 6차산업화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지원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획연구: 해당 농촌지역의 자원조사,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개발, 협의체운영 등
2. 기술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 과정 중 필요한 기술의 지도, 보급
3. 유통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개척 및 유통망 확충, 홍보지원 등
4. 사업화지원: 창업컨설팅, 사업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5. 교육지원: 교육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발굴, 참여농가 교육 등
6. 정보제공: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임대 알선
7.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ㆍ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디자인개발비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체험 행사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법 제26조의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사후관리, 현장코칭, 전문가 포럼 등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및 교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법 제20조의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 제품의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2. 생산된 제품의 농업기술 상용화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농산물 직매장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지원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연관 6차산업 지원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마케팅(택배비 등) 지원사업
5.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