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문화기본법」에 따라 진주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문화기본법」에 따라 진주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가치를 시책 전반에 확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ㆍ연령ㆍ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문화시설 및 문화도시 조성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진주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개방ㆍ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7.>
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인력(문화사업가, 전문인력 등)의 양성
3. 문화예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육성 지원
4. 지역 관광과 연계한 문화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문화 관련 시설 확충과 창업ㆍ기술ㆍ인력 등의 지원
6.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국내ㆍ외 문화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7. 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5.7.]
시장은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 확보, 기술 도입ㆍ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진흥과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3.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사업
4.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5.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주민문화 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3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5.31.>]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창작공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및 활동 지원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공공기관 및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등이 제2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31.]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5.31.>]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도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으로「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5.31.>]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5.31.>]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도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제안 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
4. 문화 포럼, 원탁회의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그 밖에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5.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조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문화예술, 역사, 도시재생 등 관련 전문가
2. 진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5.3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5.3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에서 이동 <2021.5.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5.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5.31.>]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로서 문화도시 시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시민협의체의 위원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5.31.]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5.31.>]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도시조성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5.31.>]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 여비 및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18조에서 이동 <2021.5.3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5.31.>]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문화도시 지정 수행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의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세부실행에 관한 업무
3. 문화 거버넌스 조직 및 시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5.31.>]
①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5.31.>]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1.5.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