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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74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주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주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진주시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진주시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권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권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제5조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진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환전대행가맹점 : 개별가맹점 등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
다. 임시가맹점 : 지역축제, 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부스)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려는 자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모바일형 및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으며, 상품권의 권면(충전)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권면(충전)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21.>
1. 5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4. 5만원권
5. 10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후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규칙에서 정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5., 2025.12.24.>
1. 개별가맹점
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나.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
다. 시 출자ㆍ출연 기관,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
2. 환전대행가맹점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인회에 준하는 단체
3. 임시가맹점 : 지역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음식점, 개인, 농가 등이 30일 이내에서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을 영위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의 경우
⑤ 제4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4. 진주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7조

가맹점 등록 취소의 공개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9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및 포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홍보물품 제작ㆍ배포 등을 통한 다양한 상품권 홍보 활동
3. 삭제 <2022.10.21.>
4.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5. 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③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 금액의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명절, 축제, 재난, 지역경제 위기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을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10.21.> <개정 2025.12.24.>

제10조

지원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5.>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 사용자 및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또는 행사의 홍보ㆍ이벤트 참여자에게 경품 등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제12조

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홍보 활동 및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맹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2. 제14조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이나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
3.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게 하거나 매집한 사람
4.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신고자별 1회 포상금은 10만원으로 하고, 1인 연간 지급 한도액은 50만원 이내로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