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으로 한다.
부안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