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어린이ㆍ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 등을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개선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