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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74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어린이ㆍ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개선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정보제공

①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교육ㆍ홍보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제안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