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부안군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부안군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자활지원계획 수립
2.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3. 자활근로사업의 위탁
4.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23. 5. 2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대표자
4. 취업ㆍ창업관련 자문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자활기관협의체를 대표하고 자활기관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자활기관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군수는 자활기관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신규자활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
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 불응자 등 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7.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