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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73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청으로 하는 건설공사(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ㆍ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생애주기비용”이란 건설공사 대상 시설물의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에 이르는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잔존가치를 포함한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신설 2024. 3. 29.>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시ㆍ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관 공기업ㆍ공사
4. 전북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신기술활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전북자치도에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도지사가「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2024. 3. 29.> [제목개정 2023. 12. 8.]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4. 3. 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4. 3. 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신설 2024. 3. 29., 2024. 5. 31.>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3. 29.>

제5조

신기술 활용 심의·자문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3. 29.>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다)
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4. 3. 29.>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3. 29.>

제6조

심의ㆍ자문 요청

발주청은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의견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ㆍ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청은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설계반영의무 등

① 도지사는 건설신기술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신기술 등이 선정 및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③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기술이 아닌 다른 유사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반영하려면 발주청의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그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친 날부터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기술의 사용을 발주청이 시행하는 다른 건설공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9조

계약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실명제

도지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별도 설명ㆍ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6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견을 받으려는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12조

자료축적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6조제1항에 관한 심의 결과
3. 제1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3조

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도내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도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4. 3. 29.]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발주청의 추천을 받거나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2024. 3. 29.>
1. 우수한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