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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자치법규 218973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제3조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도지사는 문학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전라북도 문학관 등록심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여부 심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문학관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2.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문학관 등록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문학 작가 또는 문학 전공 교수
2. 문학관 자료수집 및 연구 등 문학관 운영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축 시설분야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등록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문학관 등록신청을 받은 때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등록문학관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의 수집과 조사ㆍ연구, 국ㆍ내외 교류 등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문학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