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3.>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활용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
4. 드론 안전 운영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드론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
5. 해양 관측ㆍ탐사 및 연구 지원
6.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7.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8.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9.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시장ㆍ군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수요ㆍ공급 주체 간 정보공유와 드론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1.13.]
도지사는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
3.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
3.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