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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73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농공단지협의회”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전북협의회”를 말한다.
3. “폐수배출 위탁처리 비용”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
4.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5.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

입주기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폐수배출 위탁처리 비용 지원사업
2.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기업 애로사항 및 경영 실태조사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3. 농공단지 활성화 교류 협력사업
4. 단지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사업
5.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9조

지원절차 등

① 협의회는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결과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