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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72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09-20공포 2022-07-29공포번호 5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기본권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문화예술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결정·통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와 협의ㆍ조정을 거쳐 문화예술교육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과 시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전문 인력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⑤ 협의회의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8231;조정한다.
1.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시교육청, 구ㆍ군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문화예술교육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ㆍ군, 학교, 교육시설, 교육단체, 관계 기관 등과 상호 연계한 협력 조직 구축 및 운영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5. 지역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업 활성화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계약 체결, 위탁 기간,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센터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행ㆍ추진
2. 구ㆍ군 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4.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ㆍ재교육
10.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