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2.>
1. “손자녀돌봄수당”이란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자녀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5.9.22.>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구ㆍ군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손자녀돌봄수당 지원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2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