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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725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2-08-17공포 2022-08-17공포번호 7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개정 2020.11.26.>
① 삭제 <2020.11.26.>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밀양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등록할 수 있고,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8.17.>
1.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밀양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밀양시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개정 2020.11.26.>
③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를 위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④ 삭제 <2020.11.26.>
1. 삭제 <2020.11.26.>
2. 삭제 <2020.11.26.>
3. 삭제 <2020.11.26.>

제4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운영대행사를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고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단서신설 2022.8.17.>
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목개정 2020.11.26.]

제5조

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 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0.11.26., 2022.8.17.>

제6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이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8.17.>

제7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할인구매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5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