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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724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9-08-08공포 2019-08-08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밀양시 관내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옥외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시간

옥외시설 영업시간은 소음, 냄새 등을 고려하여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 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 시에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손님의 고성방가, 도로점용, 흡연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손님이 사용한 식탁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즉시 청결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옥외영업 중단명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반 시 시장은 현장확인 후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음 등의 민원이 없어진 경우에는 옥외 영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적용 제외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옥외영업으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제10조

그 밖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