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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72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26., 2022.8.17., 2025.8.14.>
1. “밀양사랑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 없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밀양사랑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밀양사랑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개정 2024.9.26.>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밀양사랑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개정 2024.9.26.>
4. “운영대행사”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가맹점 모집, 등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6.>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등

<개정 2020.11.26.>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단서신설 2024.9.26.>
③ 상품권은 지류(紙類)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분하고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④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류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1.26.>

제5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一圓)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8.17.>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8.17.>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및 환전 현황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의 운영상황을 매일 처리하여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8.17.>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회계장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7조

상품권의 재발급

① 상품권 사용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할 수 있다.<개정 11.26.>

제8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를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26.> <단서신설 2022.8.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26.>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26.> [제목개정 2020.11.26.]

제9조

가맹점 등록 취소

① 가맹점 등록의 취소는 법 제8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20.11.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목개정 2020.11.2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1.26.>]

제10조

상품권의 환전

① 개별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1.26.>]

제11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11.26.>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1.26.>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1.26.>]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개별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11.26.>
④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0.11.26.>

제13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11.26.>
1. 「근로기준법」 및「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8.17.>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절 및 지역축제, 재난ㆍ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과 월 구매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할인율은 15%를 초과 할 수 없고, 월 구매한도액은 200만 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25.8.14.>

제15조

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환수 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