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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722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9-08-08공포 2019-08-08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이하 “박물관 및 미술관” 이라 한다)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밀양시 소재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경비 지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 증대와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시민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지원관리 등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신청ㆍ 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