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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721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1-02-22공포 2021-02-22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품권 사용대상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노점상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2.22.>
②항 삭제 <2021.2.22>

제3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③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소재지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제4조

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한 차례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두 차례 이상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2.22.>

제5조

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③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④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제6조

환전청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개정 2021.2.22.>

제7조

상품권 구매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은 개인 사용자가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② 법인 또는 단체 등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종류별로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직전 분기 환전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제9조

상품권 업무의 인계인수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장성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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