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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어촌놀이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71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9-08-09공포 2019-08-09공포번호 2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고창군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및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농어촌놀이터의 설치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촌놀이터”란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아동전용시설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및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농어촌놀이터에서 시설운영, 회계,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및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기능

농어촌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과 후 아동의 돌봄 및 보호
2. 아동의 놀이에 필요한 시설, 기구, 놀이 정보 등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53조제1항에 의하여 아동전용시설인 농어촌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4조제2항에서 정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배치기준, 자격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어촌놀이터를 자체 운영 시작하는 시점부터 최소 5년간 문화프로그램 및 체험학습 등을 운영 하며 향후 농어촌놀이터 이용률이 크게 낮거나 농어촌놀이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시설ㆍ교통시설 및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시설을 갖추고 아동에 대한 농어촌놀이터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운영시에는 위탁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대상

① 농어촌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② 농어촌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군수 또는 놀이터 종사자에게 미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농어촌놀이터 종사자는 다음 각 호 중의 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경비 지원

① 군수는 농어촌놀이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놀이터 운영비
2. 농어촌놀이터 시설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3. 그 밖에 농어촌놀이터를 운영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경비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농어촌놀이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창군 농어촌놀이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의 복지,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농어촌놀이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4.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5. 농어촌놀이터 종사자 대표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④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놀이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농어촌놀이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마련
3. 농어촌놀이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모색
5. 그 밖에 농어촌놀이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놀이터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민간위탁운영

① 군수가 농어촌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 운영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있는 아동복지 분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 선정과 지도ㆍ감독 등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민간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위탁받은 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번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

민간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놀이터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련법규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크게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제18조

행위의 제한

① 농어촌놀이터 이용 아동과 보호자 및 방문객은 놀이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고성, 난무, 소란 행위 등 타인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

후원금

농어촌놀이터 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

준용

농어촌놀이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