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문화재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의식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문화재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의식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2.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로 정하는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유산 수리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 수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과 국가유산 주변 정화활동(쓸고, 닦고, 가꾸기)
2. 국가유산 모니터링
3. 국가유산 홍보활동
4.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일상관리 활동 <개정 2024. 5. 16>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유산(등록국가유산 포함)
2. 도지정유산(국가유산자료 포함)
3. 기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지정유산 <개정 2024. 5. 16>
고창군수는 국가유산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국가유산지킴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