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 규정에 따라 홍천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홍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 규정에 따라 홍천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홍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 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결원 및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연직 위원 : 홍천군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서면심의 또는 소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재해영향평가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소집회의를 서면심의로 조정 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 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조사가 필요 하다고 승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소집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협의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기관 장은 해당 개발계획등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으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평가등의 협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원안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현지조사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