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담장 또는 대문 등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련 시설을 보수ㆍ정비등을 하는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경우
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1.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주차장 시설의 보수ㆍ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으려 하는 자는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보조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이행각서(별지 제3호서식)
3. 공사비 명세서
4. 세금계산서
5. 보조금 입금 금융계좌 사본 등
②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보조공사 설치 사업을 확인하고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보조금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보조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대상의 유형에 따라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필요시 제4조의 보조금 지급방식이 아닌 직접 시행방식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지원 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보조를 받은 날로부터 5년
2.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시장과 개방을 협약한 의무기간
시장은 보조를 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의무사항 준수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 용도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와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 또는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①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