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학교 급식의 운영과 식재료의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품, 품질인증품
나.「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라.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우수 친환경 식재료비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급식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달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처 구청장이 정한다.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조속히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