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1.)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11.)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1.)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50% 감경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30% 감경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스포츠클럽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1.]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는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7. 11.>]
①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경우 (개정 2024. 7. 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7. 11.>]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7.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