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 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①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특정 장소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게시
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에 기부자 명단 게재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 소속 담당 국장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받은 경우
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