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활동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각종 축제 홍보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인지도가 높아 구정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ㆍ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위촉ㆍ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3.3.2.>
② 홍보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ㆍ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선정조서 등 위촉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23.3.2.>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선정조서 등 위촉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홍보전산과에 통보한다. <개정 2023.3.2.>
④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정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