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축제ㆍ공연ㆍ전시회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로구 지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축제ㆍ공연ㆍ전시회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로구 지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자”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자”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옥외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자”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개별법에 적용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다. <개정 2023.6.15.>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 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 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5.>
1. 옥외행사계획서(행사일시,장소,주최,주관,후원,주요행사내용,출연자,참가예정인원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 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군중 밀집 시의 안전관리 대책
5.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의 통행로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7일전 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 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⑤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6.15.>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6.15.>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5.>
④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4항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⑤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가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3.6.15.>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 응급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