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1인가구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전광역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 주거형태,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및 주거지원
2.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3.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4. 식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
5. 1인가구 지원 관련 연구ㆍ조사
6. 1인가구 지원 온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7. 1인가구 지원 이용 시설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대전광역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