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자치법규 218970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 등에 대한 협력
3.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사업의 발굴ㆍ선정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공모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대전광역시 대학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성별을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협력 추진계획
2. 대학협력 발굴사업 선정
3. 대학협력 사업 지원
4.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시민사회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 2026.8.28.>
1. 각 대학의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 또는 교수
2. 대학,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협력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12539;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12539;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삭제

삭제 <2023.7.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삭제 <2023.7.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평가 및 사후관리 등

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대학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