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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자치법규 218970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9-08-09공포 2019-08-09공포번호 5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종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을 말한다.
4.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시에 등록된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 동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시를 방문한 외국인(단기체류자격 B-1, B-2, C-3)은 상해치료비에 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

보상범위와 한도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보험료 납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