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합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합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서면심의ㆍ소집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5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협의검토 할 의무를 가지며,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2조에 따라 검토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검토서 보완, 검토서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검토한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
2. 검토서 보완: 검토한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
3. 검토서 재작성: 검토한 결과 안건의 일부나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검토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인 경우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 의견
4. 검토 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업무 연락
2. 위원회의 의사 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검토 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