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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698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9-08-09공포 2019-08-09공포번호 2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회의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위촉한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대상 업무와 분야

① 칠곡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본회의 또는 칠곡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건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이하 "자문인" 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자문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적 사안 및 소송에 관한 사항
2. 건설기술(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
3. 정보통신 및 전산화와 관련된 사항
4. 세무 및 회계와 관련된 사항
5. 보건ㆍ환경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고도의 지식ㆍ기술ㆍ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항

제3조

위촉절차 및 위촉기간

① 위원회 또는 의회가 제2조에 따라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자문인을 위촉할 경우 예산 등을 감안하여 자문인의 수 및 운용횟수를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전문가의 자격기준

의회가 활용할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의장이 인정 하는 사람

제5조

자문인의 직무

①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②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문의뢰 및 처리대장 비치

위원회에서는 제3조에 따라 자문 등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자문의뢰 및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위촉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지급

자문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자문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을 하였을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자문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8조

자문인 해촉

의장은 위촉된 자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자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자문인이 스스로 자문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자문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