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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695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05-25공포 2021-05-25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21.5.25.>

제3조

이용료

① 공영차고지 이용료와 감면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이용자가 별표의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이용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이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공영차고지별로 별표의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의 구분에 따른 이용료 범위에서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차고지별 이용 요금표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5.>

제4조

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존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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