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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69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1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하되, 설치기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 1에 의한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