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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693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체육센터”란 어르신들의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위해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이용자 및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이용자

① 문화체육센터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르신(외국인을 포함한다)을 이용대상으로 하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각종 대회, 행사 및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기 위해 문화체육센터 내의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노인회 여수지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ㆍ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목적체육관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문화체육센터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경우
4. <삭제 2020. 12. 31.>

제6조

사용 시간 등

① 문화체육센터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 프로그램별로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행사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용료

제4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면제한다. <개정 2020. 12. 31.>

제8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고예방,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체육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등

① 제9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위탁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 중에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나 보고를 받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위탁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